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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
2005-5-2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은 당좌자산(quick assets) 중 하나로, 현금을 단기금융상품 등의 예금으로 맡기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지만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년 내의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며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investments)으로 따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13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 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성(marketabilities)이 있어야 하며 단기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식이 시장성이 없어져서 현금화가 곤란해지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재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단기매매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었고 장외시장에서도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에는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생각하면 되고 후자는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권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은 배당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고 채권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유가증권을 다르게 분류해 본다면, 단기적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매매증권(trading securities)"이 있고, 만기와 상환금액이 확정된 채무증권인 "만기보유증권(securities held to maturity)"이 있으며 단기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보유증권도 아닌 "매도가능증권(available-for-sale securities)"이 있습니다. 이 중 단기매매증권과 1년 내에 만기가 돌아 오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 부대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유가증권 취득원가의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예) 회사는 2005년 단기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삼성전자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단, 거래수수료와 세금 등의 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날짜 | 매입 | 매도 | 매입액 또는 매도액 |
5/1 | 100주 (주당 450,000원) | . | 100 x 450,000 = 4500만 원 |
6/20 | 100주 (주당 510,000원) | . | 100 x 510,000 = 5100만 원 |
9/1 | . | 50주 (주당 610,000원) | 50 x 610,000 = 3050만 원 |
11/3 | 200주 (주당 400,000원) | . | 200 x 400,000 = 8000만 원 |
취득원가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한 가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총평균법은 취득가액 전체를 매입주식총수로 나누면 되고, 이동평균법은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동평균법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위 예의 경우,
총평균법에 의한 취득단가는
= (4500만 원 + 5100만 원 + 8000만 원)/(100 + 100 + 200)
= 44만 원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단가는
9/1 시점까지의 이동평균을 구해 보면,
(4500만 원 + 5100만 원)/(100 + 100) = 48만 원
그런데 9/1에 50주를 매도했으므로 결산시점인 12월 31일에는 350주를 보유하고 있게 되며,
이 때 이동평균은,
= [(150주 x 48만 원) + (200주 x 40만 원)]/350
= 434,286원
이번에는 회사채도 구입한 경우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회사는 위의 거래 외에도 2005년 11월 1일, 단기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주)가나다의 3년만기 무보증사채(표면이자율 4.00%, 액면가 10,000원)를 9000원에 1000개 구입하였고 거래 수수료로 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경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한 것이므로, 매입가액(9000 x 1000) = 900만 원에 3만 원을 합하면 903만 원입니다.
유가증권 평가
위와 같이 유가증권을 구입한 회사가 12월 31일 결산시점에 어떻게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고해야 할까요?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서 시가가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결산시점의 종가를 공정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12월 31일에 55만 원이고 (주)가나다의 회사채가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주식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기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거래수수료와 세금 등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 보유주식수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미실현평가손익 |
(주)삼성전자 | 350주 | 440,000원 | 550,000원 | 3850만 원 |
(주)가나다 | 1000개 | 900만 원 | 850만 원 | (50만 원) |
영업인가 아닌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현금을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영업외수익으로 손실이 나면 영업외손실로 분류됩니다. 즉, 취득원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공정가가 취득원가보다 더 커졌다면 그 차이만큼을 영업외수익 중 유가증권처분이익(처분한 경우) 또는 유가증권평가이익(보유하고 있는 경우)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가치가 하락했다면 영업외비용 중 유가증권처분손실(처분한 경우)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보유하고 있는 경우)이 됩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은 잘 되지 않았는데 주식투자나 채권투자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 당기순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익의 질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일 수 있기 때문이고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커져서 이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는 유가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평가이익이 커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역으로, 영업은 더욱 잘 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주식투자 등에 실패해서 이익이 줄어든 경우도 줄어든 주당순이익 숫자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는 장단기투자 자체가 본연의 영업활동이므로 투자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유가증권처분이익(손실)과 유가증권평가이익(손실)이 영업활동으로 보고됩니다. 이처럼, 업종에 따라서 유가증권 투자를 각기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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