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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O Buffer

2005-3-14

재고자산의 종류와 성격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중 하나로 크게 제품(finished goods)과 상품(merchandise)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은 원재료(raw material)->재공품(work-in-progress)->반제품(semi-finished goods)->제품(finished goods)의 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된 뒤 현금화되는 재고자산입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by-products)도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상품은 완성품을 매입해서(미착품(goods in transit)) 판매되어 현금화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이 판매되면 매출채권이 되고,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재고자산의 가치는 보통 취득원가(historical costs)로 기록합니다. 취득원가는 제품인 경우 (제조원가 + 부대비용), 상품인 경우 (매입가액 + 부대비용)입니다. 재고자산이 판매되면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COGS)가 되어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고처리라는 말이 팔리지 않은 물건을 싼 값에 처분하는 경우에 종종 쓰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늘고 있다는 것은 팔리지 않아서 늘어 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아서 늘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과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고가 이런 양면성이 있음에도 재고가 느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당좌자산과 달리 재고자산은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자산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은 단기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재고는 창고비용이라든지 운반비용, 시간이 지나면서 재고자산에 손실이 일어나는 형태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재고자산은 기업 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재고자산을 많이 유지하려면 그만큼 현금흐름이 나빠집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인 경우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주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고의 성격 때문에 재고자산은 다른 지표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Inventory Turnover)

회사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가 재고자산회전율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재고자산의 크기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y Turnover) =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s Sold) / 재고자산(Inventory)

 

매출원가대신 연간 매출액(Anuual Sales)을 재고자산 크기로 나누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재고자산 1원 당 더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가 좋다는 것은 없고, 업종에 따라 적정 재고자산회전율이 다르므로 업계 평균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동종업계 평균보다 재고자산회전율이 더 높다면 더 좋습니다. 동일 매출을 기록하기 위해 재고자산에 돈이 묶여 있는 기간이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가격결정: 선입선출(FIFO)과 후입선출(LIFO)

재고자산이 판매되면 매출원가가 되므로, 재고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매출을 기록했어도 기간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은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에도 기말재고자산의 크기로 영향을 미칩니다.

 

재고자산은 그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매입시기도 수차례에 걸쳐 나타나므로 어떤 것이 먼저 팔렸는가를 결정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채택했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결정법을 쓰고 있고 그것이 몇 년간 일관성 있게 지켜져 왔다면 괜챦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재고자산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는 경우, 자산의 크기와 손익의 크기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아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산 크기를 부풀리거나, 당기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재고자산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재고자산 가격결정법에는 크게 개별법, 총평균원가법, 이동평균법 등의 평균원가법(average cost method),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FIFO method), 후입선출법(Last-In, First-Out; LIFO method)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방법을 채택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는 투자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입선출법을 쓰느냐 후입선출법을 쓰느냐는 재무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봅시다.

 

어떤 회사가 1월에 100원을 주고 상품을 10개 매입했고 6월에 500원을 주고 동일 상품을 10개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상품 중 5개를 1000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이 때,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느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의 크기나 자산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법(FIFO)은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 매출원가(COGS)는 낮아지면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올라갑니다. 이익이 과대계상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봅시다. 일단, 매출액은 5000원(=1000원 x 5)입니다. 그런데 선입선출법을 쓰는 경우, 100원에 구입한 재고 10개 중 5개가 먼저 팔린 것을 가정하므로, 매출원가는 100원 x 5 = 500원이 되어서,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은 4500원입니다. 기말재고자산은 [(100원 x 5) + (500원 x 10)] = 5500원입니다. 이것이 후입선출법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후입선출법에 따르면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가정하므로 매출원가(COGS)는 (500원 x 5) = 2500원입니다. 그러므로 매출총이익은 5000원 - 2500원 = 2500원입니다. 선입선출법보다 훨씬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말재고자산 역시 [(100원 x 10) + (500원 x 5)] = 3500원이 되어서 선입선출법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면, 똑같은 재고자산을 판매했더라도 선입선출법을 사용한 경우 당기이익도 커지고 기말재고자산의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후입선출법을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갑자기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경우 이익을 부풀리거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부채비율, 재고자산회전율, 이익마진 등이 모두 영향받기 때문에 비율분석을 할 경우 재고자산 가격결정법을 함께 참조하는 것이 더 정밀한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줄기 때문에 매출액영업이익율 등의 이익마진이 커지고, 기말재고자산의 크기가 커지므로 부채비율이 더 낮아지며, 재고자산회전율은 줄어 듭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재고자산 평가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에 변화를 주므로 실제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데, LIFO 법을 사용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현행원가와 비슷하게 계상되어 기간손익이 FIFO 법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되므로 당기에 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즉, LIFO 법은 법인세이연효과(deferred tax effect)가 있어서 현금흐름을 더 좋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LIFO 법은 기말재고자산의 가치가 FIFO 법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므로 재고자산평가손에 대한 일종의 완충역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피인수회사가 오랫동안 LIFO 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해 온 경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당한 버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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