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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Assets)이란 어떤 회사가 소유한 자원 중,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확실성을 갖고 측정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에 속하는 것은, 현금,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 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s), 재고자산, 고정자산(fixed assets), 다른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산인지,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은 취득원가(historical cost; 역사적 원가)와 보수주의(conservatism)원칙입니다. 취득원가는 어떤 자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의 비용으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고, 보수주의 원칙은 공정가(fair values;시장에서 평가한 가치)가 원가보다 작은 경우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산 분석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미래에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창출한다면 그것이 합리적 수준의 확실성을 갖고 측정가능할 것인지가 불분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그것을 자산 구축에 소요된 지출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당기비용(current expense)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원가(Historical cost)와 보수주의(Conservatism)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자산의 가격을 공정가나 실제 사용상의 가치, 대체가격 등으로 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길까요? 그 이유는 취득원가가 가장 쉽고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가 자산을 의도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득원가를 사용함으로써 자산의 실제 가치와 장부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토지를 구입했는데 구입할 당시의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된 경우, 현재 장부가의 몇 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재무제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자산재평가를 해서 회사의 실제 가치를 재무제표가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보수주의는 취득원가 원칙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만약 어떤 자산의 공정가(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그 자산의 가치는 더 낮은 공정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취득원가와 보수주의를 강제함으로써 경영자가 임의로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부상의 가치는 실제 기업 가치의 최소한의 경계로 투자자의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득원가와 보수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산 인식 역시 기업의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산 보고의 어려움들

그렇다면 실제 자산을 파악해서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산 보고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지출이 자산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용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 때 판단기준은, 위에서 얘기한 대로 그 자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합리적 수준의 확실성을 갖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이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난점 1: 자원의 소유권이 불확실하다

많은 경우 소유권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1) 리스

리스는 법적으로는 리스회사 소유이지만 실제 사용 및 경제적 효익은 리스이용자에게 돌아가므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리스를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임대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산의 위험과 효용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리스이용자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원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자산 인식이 까다로와질 수 있는 대표적 예가 리스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음의 네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로 이전되었다고 보고 금융리스(financial lease)로 인식합니다.

 

 1. 리스기간 종료나 그 이전에 리스자산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도록 약정이 된 경우

 2.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bargain purchase option)을 약정한 경우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시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대차대조표상에 자본화를 하여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합니다. 사실상 자원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리스자산은 계속해서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이런 것을 운용리스(operational lease)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는 리스자산을 리스회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고 리스회사는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인적자본

인적자본 역시 리스처럼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직원들 교육을 위해 매년 몇 십억을 지출한다고 할 때 그 지출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 직원이 몇 달 뒤 다른 직장으로 (심지어 경쟁사로)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지출된 것을 자산으로 본다면 향후 몇 년에 걸쳐 상각을 해야 하겠지만 이를 비용으로 보면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또 교육/훈련이 실제적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의 여부 역시 판단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그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인적자본이 큰 의미를 갖는 비즈니스(로펌, 병원, 보험판매업, 생명과학벤쳐,...)의 경우는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역으로 그 기업에만 특이하게 적용되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면 자산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 시중은행에서 직원들이 미국 MBA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보조를 할 것이고, 졸업 후 반드시 원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제하지도 않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 지출을 자본화해서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지 비용처리를 해야 할 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난점 2: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거나 측정이 어렵다

기업이 행한 어떤 투자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효익을 불러올지, 효익을 불러오기는 할 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장기간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낸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많은 자본을 투하해서 구축한 생산설비에서 생산한 신제품이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 판매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그 자원이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익을 불러올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좋은 예시가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권(goodwill)

영업권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A 회사가 B 회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이 때, B 회사 유형자산의 공정가가 10억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B 회사는 실제 현금흐름이 대단히 풍부한 우수한 회사였기 때문에 A 회사는 B 회사를 15억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때, 실제 장부가치 10억과 구입가 15억의 차이인 5억을 A 회사는 인수합병 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합병 후 A 회사는 이 5억을 '영업권(goodwill)'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하고, 이를 몇 년에 걸쳐 다른 자산처럼 상각해 나갑니다.

 

영업권은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할 회사의 실제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적절한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가치를 더 초과한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므로 그 액수를 인수합병 후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영업권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업권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입하는 경영진이 구입할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영업권의 크기가 바뀌므로 실제보다 더 고평가 하거나 지나치게 저평가 하기 쉽습니다. 영업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동안, 미국의 경우 최대 40년 동안 상각되어야 하는데 어떤 영업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커집니다. 상당수 영업권이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독점적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시다. 이 회사의 영업권은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기존 고객 증가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갑니다.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영업권이 계속 상각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실제 현상과 장부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브랜드

확립된 브랜드 네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시장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에 비해 훨씬 적은 마케팅 비용만으로도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고객이 그 브랜드가 구비되어 있기를 기대하므로 유통 채널이나 소매상들에 대해서 협상 우위를 누릴 수 있다.

 3. 경쟁사에 비해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4.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업 활동이 계속 되는 한은 항상 경제적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런데 브랜드 구축에 소요되는 광고비, 프로모션비, 기타 포장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그 이유는 광고비 지출을 브랜드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광고 지출이 어느 정도의 브랜드 자산을 창출했는지, 창출하는 데 직접 관여되기는 했는지, 그렇게 창출된 브랜드의 힘 때문에 늘어난 당기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사업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 브랜드를 무형자산으로 기록함으로써 그 회사의 실제 가치를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한 재무제표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경영자도 브랜드 자산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정량화는 무척 임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영자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이연법인세 자산 (Deferred Tax Assets)

이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연법인세가 어떻게 자산적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자산으로 인식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만 살펴봅시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목적하에 가공되는 정보인데 반해 후자는 조세를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재무회계적으로는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함에도 세무회계에서는 (적어도 당기에는) 세무상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재무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해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산출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비용 사이에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차이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간배분을 하는 것을 이연법인세 회계라 합니다.

 

이연법인세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무제표에서는 이미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했지만 실제로 세금은 아직 내지 않은 이연법인세대가 있고, 반대로 재무제표상에서는 당기의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낸 이연법인세차가 있습니다. 전자는 앞으로 법인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부채이고, 후자는 미래의 법인세비용을 미리 낸 것이므로 자산적 개념을 갖습니다. 이연법인세 회계를 통해 실제 세금효과를 재무제표에 담아낼 수 있으므로 이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실상을 보다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에 근거한 세법상의 법인세비용을 발생주의적인 재무제표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 이연법인세 회계입니다.

 

문제는 이연법인세차가 진정한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차를 투자자산 중 하나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로 한다.

 

먼저 용어를 봅시다. 일시적차이(temporary difference)란 특정 회계기간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세액이 차이가 나지만 이후 소멸될 부분입니다. 반대로 영구적 차이(permanant difference)는 세무상 이익과 재무회계상 이익의 차이가 영구적인 것입니다. 양자 모두 법인세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차가 두가지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기술된 재무회계상의 법인세비용이 세법에 의한 법인세비용보다 일시적으로 더 큰 경우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제품보증충당금(warranty)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가 20x0 회계년도에 제품보증충당금을 2000원 설정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10000원 기록했다고 합시다. (법인세율은 30%로 가정.)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원 x 30% = 3000원입니다. 하지만 제품보증충당금은 실제 현금흐름이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현금주의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원에 실제 현금흐름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용으로 산정된 충당금 2000원을 합쳐서 1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12000 x 30% = 3600원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를 더 내는 것입니다. 더 낸 그 600원이 차변에 이연법인세차로 기록됩니다.

 

이제, 이연법인세차가 20x1 회계년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회사가 20x1년에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10000원 기록했고, 이전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서비스를 위해 2000원을 지출했다고 합시다. 20x1년의 과세소득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원 - 2000원 = 8000원입니다. 2001년에는 실제 현금흐름이 나타났으므로 세법상의 손금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1년의 산출세액은 8000 x 30% = 2400원입니다. 이렇게 20x0년 일시적차이 때문에 선급한 이연법인세차가 2001년의 산출세액을 낮추므로 이를 20x0년도 대차대조표에 투자자산 중 이연법인세차 항목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산으로 본 것입니다.

 

이연법인세차가 생기는 두번째 경우는 이월결손금입니다. 결손이 나는 경우 결손금은 차후 회계연도에 수익이 날 때 그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손액이 차후 과세표준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결손금이월효과(tax loss carryforward)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10000원의 결손이 났고 20x1년도에 20000원의 결손금차감전순이익이 났다면 20x0년에는 10000 x 30% = 3000원의 이연법인세차가 생깁니다. 2001년의 법인세비용은 결손금차감전순이익 20000 - 결손금 10000 = 10000원이 과세수익이 되어서 10000 x 30% = 3000원, 여기에 20x0년도의 이연법인세차 3000원을 더한 6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월결손금은 차후 상계할 수 있는 수익이 생길 때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자산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위의 두 경우 모두 차후 현금흐름이 나타나거나 차후 수익이 나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마존 닷컴의 경우 회사 설립 후 지속적으로 누적된 적자에 의해 수억달러 규모의 이월결손금에 의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산'은 이후 결손금이 상계될 수 있을 정도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야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며 이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 경제 효익 창출이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갖습니다.

난점 3: 미래 경제 효익이 변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자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합니다. 이 경우 어떤 자산은 더 높게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 어떤 자산은 낮게 평가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1) 경영자산의 가치 변화

경영자산의 가치가 변한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담아내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중 회수가 의문스러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충당금을 설정한다든지, 은행 여신 중 회수가 의문스러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든지, 자산의 잔존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상각액을 변경한다든지, 재고자산의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 방법을 통해 자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지만 어떤 자산이 가치가 줄어들었는지, 또 줄어들었다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2) 보유 증권의 가치 변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 평가 방법 역시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헷지, 현금의 단기적 운용을 위한 보유는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으로 분류되며 시가법(market value method)으로 평가합니다. 유가증권에서 비롯된 손익은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중 유가증권평가손익의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시장성이 있는 주식인데 투자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경우 시가법으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자본조정 과목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회복할 수 없는 공정가액 하락이 발생했다면 영업외 비용 중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합니다.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은 원가법(cost method)으로 평가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순자산액 하락시 영업외비용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인식합니다.

 

만약 피투자회사 주식의 20%-50%를 보유하는 경우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분법 평가를 합니다. 피투자회사는 관계회사가 되며, 관계회사의 손익증감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인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으로, 관계회사의 자본조정이나 자본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자본조정 과목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피투자회사 주식의 30%를 초과해서 소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실질적으로 피투자회사를 지배한다고 보아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던져 볼 핵심 질문들

이상 살펴 본 세가지 난점들을 중심으로 애널리스트가 던져 볼 핵심적인 질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자원의 소유권 관련

 1. 경제적 효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차대조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는가. 만약 그 자원이 기업 전략과 가치 창조에 핵심적인 것이라면, 그 자원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대체적인 측정치는 무엇일까. 예를들어, 인적자본이 핵심 자산이라면 그 기업이 직원 교육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이직율은 어느 정도인가. 직원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2.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핵심 자원의 완전한 소유권을 기피하는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리스는 어떤 유형으로 계약하고 있는가. 경영진의 기술적 리스크 판단 한계에 대한 대비책으로 리스를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핵심 자산(부채)를 재무제표로부터 누락하기 위해 리스를 이용하는가.

 

 3. 만약 핵심 자산이나 핵심 부채를 보고하지 않으려고 리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핵심 자산, 핵심 부채를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4. 소유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출에 관하여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한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금융리스 자산의 상각법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 결정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비즈니스 모델이나 영업 모델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가?

경제적 효익의 불확실성 관련

 1.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중 어떤 것이 측정과 평가가 곤란한가. 유가증권처럼 유통시장이 있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가치평가가 쉬운 반면, 영업권이나 브랜드와 같이 개별 기업 특이적인 자산이나 독창적인 자산은 곤란하다. 이러한 자산의 평가 근거는 무엇인가. 재무보고 시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이들 자산의 상각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충당금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2. 경영진이 이들 자산을 평가할 때 이전 년도와 다른 가정이나 추산을 채택하지는 않았는가. 영업권 상각 기간이 바뀌지 않고 있는가? 매출채권이나 이연법인세 자산 관련 충당금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는가? 비즈니스 전략이나 영업 정책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가? 산업 전체나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가?

 

 3. 경쟁사와 비교할 때 경영진이 채택하고 있는 가치 평가의 가정들이 어떠한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기업 전략이 다른가? 경쟁사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이익을 손질할 유인이 있지는 않은가?

 

 4. 가치 평가가 곤란한 자산을 이전에 고평가하거나 저평가한 역사가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이들 자산을 항상 손실을 보며 팔고 있지 않은가? 항상 이익을 보며 팔고 있지 않은가?

 

 5. 측정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에서 누락된 핵심 자산은 무엇인가. 브랜드나, 연구개발비, 기타 무형자산들을 특히 주의해야한다. 회사가 이들 자산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경영진이 이들 자산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활용할 것인지 밝히고 있는가? 이들 자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경영진이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가.

경제적 효익의 변화 관련

 1. 경영자산의 손실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손실의 증거에는 시스템적인 성능저하, 동종 타기업에서 평가절하 등이 있다. 만약 자산에 손실이 있는 것 같은데도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은 무엇인가.

 

 2. 경영진이 이전에 있었던 경영자산의 가치 감소를 저평가하거나 고평가해서 미래 경제 효익을 판단하기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회사가 항상 가치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왔다면 가치 감소를 완전히 반영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가?

 

 3. 만약 경영진이 경영자산을 재평가했다면, 공정가를 어떤 근거에서 추정했는가. 경영진 자신이 추정한 것인가, 독립적인 제3자의 판단에 의거한 것인가.

 

 4. 자산 가치를 더 큰 쪽으로 재평가했다면 거기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은 무엇인가.

 

 5.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그 동기가 주주의 이해와 부합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주주이익의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6. 모든 보유주식의 시가는 어느 정도인가.

 

 7.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외환리스크는 없는가? 환차손(익)은 어떤가. 환차손은 적절히 헷징하고 있는가? 그 효과는 어떠한가.

 

자산 회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들

1. 돈을 주고 구입한 자원은 반드시 자산이 된다

두가지 사례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영업권(goodwill)입니다. M&A를 할 때 인수할 회사의 순자산가치보다 더 지불한 부분을 매입영업권(purchased goodwill)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절한 기간에 걸쳐 상각을 합니다. 영업권의 논리적 근거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부가적으로 지불한 비용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인수회사의 경영진이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업권이 실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수합병이 오히려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경영진이 지나치게 비싼 값에 기업을 구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영업권은 자산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에 가깝습니다.

 

영업권과 달리 연구개발비는 분명한 목적하에 지출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 처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 중 몇 가지 조건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비로 인식해서 무형자산으로 잡고, 미래 경제 효익이 불확실한 경우는 연구비로 인식해서 당기 비용처리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목적으로 지출을 하지만 자산이 되지 못하는 경우로 영업권과 비교됩니다.

2. 만져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자산이 아니다

특허권이나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경우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다른 무형자산의 경우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연구개발 능력과 여러 병원에 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영업망인데 이들은 모두 대차대조표에 적절히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또는 코카콜라처럼 브랜드 가치가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의 경우도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정량화하기 힘들고 경제적 효익 창출을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의 틀에 맞게 보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을 통해 대차대조표에서 누락된 내용 중 회사의 핵심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투자자라면 기업회계기준의 한계 때문에 대차대조표가 놓치고 있는 자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구입한 자원은 반드시 자산이 되며, 직접 개발한 것은 자산이 안 될 수도 있다

R&D나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해 온 경우는 자산으로 인식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은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장의 논리는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내부에서 개발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무형자산의 경우 완성된 것이 개발 중인 것보다 더 명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점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어느 정도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이지 그것이 구입한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창출한 것인가가 아닙니다. 회계사가 내부적으로 창출된 부분을 재무제표에서 인식하려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그 가치를 다른 경로를 통해 추정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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